청양군, 3대 이상 한 세대에 첫 추석장려금 20만원…9월3일까지 신청

김종서 기자 2024. 8. 1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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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은 올해 추석 첫 효행장려금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3대 이상(75세 이상 직계존속 포함)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생활하고 부양하는 세대주다.

신청일 현재 3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모두 청양군에 1년 이상 계속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출생등록자의 경우 1년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효행장려금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20만원의 장려금을 추석 명절 전 신청인의 금융계좌로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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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청 전경. / 뉴스1

(청양=뉴스1) 김종서 기자 = 충남 청양군은 올해 추석 첫 효행장려금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3대 이상(75세 이상 직계존속 포함)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생활하고 부양하는 세대주다. 효도대상자가 세대주일 경우 부양하는 자가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일 현재 3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모두 청양군에 1년 이상 계속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출생등록자의 경우 1년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신청은 오는 9월 3일까지 성별 제한 없이 기준을 충족하는 누구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하면 된다.

효행장려금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20만원의 장려금을 추석 명절 전 신청인의 금융계좌로 지급받는다.

김돈곤 군수는 “효행자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를 실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라며 지역사회 효문화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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