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는 안 해” 상습 음주운전 후 차량 처분한 30대 男, 벌금 2000만원
박강현 기자 2024. 8. 17. 14:04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 회사원에게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류경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8)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3시쯤 서울 용산구부터 종로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만취한 채 차를 몰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을 훨씬 웃도는 0.184%였다.
이 사건 범행 이후 김씨는 반성문을 쓰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김씨는 앞서 수차례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동종 범죄로 2013년 11월 벌금 400만원, 2015년 6월 벌금 300만원, 2016년 6월엔 벌금 1000만원 처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류 부장판사는 “김씨는 이미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김씨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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