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협회 조사위 "안세영 이야기 듣는 게 핵심. 차기 회의 때 면담"... 문체부는 "절차상 문제 있다" 제동

노진주 2024. 8. 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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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 구성한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진행한 대한배드민턴협회(이하 협회)가 다음 회의에서 안세영(22, 삼성생명)과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위원회 1차 회의가 열리기 직전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자체 조사위 구성이 절차적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주무관청의 감독 권한(민법 제37조)을 활용해 '협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성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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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인천공항, 민경훈 기자]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대표팀의 수장 배드민턴 협회 김택규 회장이 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선수단 보다 먼저 귀국했다.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지난 5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포르트 드 라 샤펠 경기장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세계랭킹 9위 허빙자오(중국)를 2-0(21-13, 21-16)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하지만 안세영은 경기 후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선수 부상관리, 선수 육성 및 훈련방식, 협회의 의사결정 체계, 대회출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폭탄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배드민턴 협회 김택규 회장을 입국장을 통과한 후 취재진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24.08.07 /rumi@osen.co.kr

[OSEN=노진주 기자] 자체 구성한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진행한 대한배드민턴협회(이하 협회)가 다음 회의에서 안세영(22, 삼성생명)과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조사위 1차 회의를 마친 뒤 보도자료를 통해 “각종 의혹에 대해 대표팀 지도자와 트레이너를 상대로 조사를 실시했다. 차기 회의 때는 안세영 선수를 포함한 국가대표 선수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도자들과 트레이너를 먼저 면담한 이유로 협회는 “오는 18일 일본 오픈과 인도네시아 국제 챌린지로 인한 국가대표 선수단의 출국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학균 대표팀 감독과 이경원, 성지현 코치가 출석했다. 

비공개에 부친 위원회 외부 인사 3명에 대해 협회는 "기존 협회의 어떤 사업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1차 회의에서 ▲대표팀 내 부상 관리 ▲훈련 방식 ▲선후배 위계질서 등을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안세영 선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차기 회의 때 대면할 것을 시사했다. 

[OSEN=인천공항, 민경훈 기자]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대표팀이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지난 5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포르트 드 라 샤펠 경기장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세계랭킹 9위 허빙자오(중국)를 2-0(21-13, 21-16)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한 김원호와 정나은은 배드민턴 혼합복식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한편, 안세영은 경기 후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선수 부상관리, 선수 육성 및 훈련방식, 협회의 의사결정 체계, 대회출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폭탄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안세영이 입국장을 통과한 후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8.07 /rumi@osen.co.kr
[사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OSEN DB.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협회의 위원회 구성과 절차는 정관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위원회 1차 회의가 열리기 직전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자체 조사위 구성이 절차적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주무관청의 감독 권한(민법 제37조)을 활용해 '협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성하라'고 권고했다.

문체부는 "협회 정관(제14조 제2항 제4호)은 단체 내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배드민턴협회는 '협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예외 조항(제17조 제1항)을 활용해 위원회를 구성했다"라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이번 ‘안세영 사태’ 사안이 ‘경미’하지도, 또 위원회를 꾸릴 만큼 긴급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코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며 "또한, 지난 7일 (프랑스 파리에서) 회장이 귀국했을 때 즉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라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 소집은 원칙적으로 5일 전 이사들에게 통보해야 하나, 긴급한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8월 15일 광복절에 이를 발표했다"라고 지적했다.

문체부의 지적에도 협회는 위원회 1차 회의를 마쳤다. 

/jinju217@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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