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내막 수술후 고통' 병원앞 전단배포 유죄…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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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앞에서 자궁내막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는 전단을 배포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12일 인천 연수구 B산부인과 앞 길거리에서 "자궁내막 수술을 받은 후 단 하루도 고통 없이 살 수 없음에도 B산부인과는 어떠한 답변도 없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전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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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산부인과 앞에서 자궁내막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는 전단을 배포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2일 인천 연수구 B산부인과 앞 길거리에서 "자궁내막 수술을 받은 후 단 하루도 고통 없이 살 수 없음에도 B산부인과는 어떠한 답변도 없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전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2019년 8월28일 B산부인과에서 조직검사 목적의 자궁내막 수술을 받았다. 이어 2022년 2월18일 후유증을 호소하기 위해 해당 병원에 내원했다. 같은날 병원 측은 A씨에게 후유증에 대한 대응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판 진행 과정에서 A씨 측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허위 사실도 아니다"며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B산부인과는 어떠한 답변도 없다'는 등의 표현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이자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 판사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은 피고인의 문의에 대해 통증의 원인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며 "피고인에게 의료분쟁조정, 의료배상보험 절차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공 판사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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