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올 추석부터 3대 이상 가정 효행장려금…'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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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효문화 장려를 위해 올해 추석부터 효행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주민등록상 3대 이상이 한 세대를 구성해 생활하고 부모를 부양하는 세대주에게 지급된다.
신청일 현재 3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모두 청양군에 1년 이상 계속해 주소를 두고 실제 함께 거주해야 한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효행장려금 지급을 통해 효를 실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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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뉴시스] 조명휘 기자 = 청양군은 효문화 장려를 위해 올해 추석부터 효행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추석 명절 전 20만원을 지급 받는다. 주민등록상 3대 이상이 한 세대를 구성해 생활하고 부모를 부양하는 세대주에게 지급된다.
신청일 현재 3대를 구성하는 세대원 모두 청양군에 1년 이상 계속해 주소를 두고 실제 함께 거주해야 한다. 9월3일까지 성별 제한 없이 기준을 충족하는 누구나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효행장려금 지급을 통해 효를 실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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