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어린이집·학교 주변 30m 내 금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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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안에서 흡연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지난해 8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이날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이 기존 시설 경계에서부터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시·군·구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과 벽면, 보도 등에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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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안에서 흡연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지난해 8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이날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이 기존 시설 경계에서부터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된다. 또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초·중·고교 주변 30m에 대해서도 금연구역이 신설된다.
복지부의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에 따르면, 금연 구역 내에서는 담배에 불을 붙이기만 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자담배를 피워도 마찬가지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시·군·구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과 벽면, 보도 등에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나 현수막 같은 홍보물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대국민 홍보도 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 시설 주변의 금연 구역 확대는 간접흡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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