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움직임… 기대반 우려반

금유진 기자 2024. 8. 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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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예고한 가운데 법의 영향을 받는 업계는 신중한 모습이다.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음식점 사장 최모씨(61)는 "원재료 가격 등 물가가 계속 올라도 3만원이라는 선을 넘게 되면 손님이 끊길까 가격을 올릴 수 없었다"면서도 "이번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으로 가격을 올릴 수야 있겠지만 되려 너무 부담스러워 발길이 끊길까 눈치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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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넘는 메뉴도 선택 가능
수원 등 공공기관 인근 식당가
재료값 뛰어 경영난 ‘숨통’ 기대
가격 올리면 손님 끊길까 걱정도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경기일보DB

 

정부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예고한 가운데 법의 영향을 받는 업계는 신중한 모습이다.

고물가 장기화로 외식 경기가 악화하고 소비자의 발길이 줄어든 가운데, 상향된 식사비 한도가 경제 활력을 되찾아 줄 것이라는 기대와 변화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

16일 수원시청 인근에 위치한 인계동의 한 식당. 정갈한 한정식 한 상을 내놓는 이 식당은 주력 메뉴의 단가를 맞추며 가격이 자연스레 상승했지만, 지난 2015년 개업 반년 만에 김영란법이 시행되며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 이후 2만원 안팎의 메뉴를 새로 만들어 손님을 맞으면서도 이익이 나지 않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사장 이모씨(67)는 이번 김영란법 식사비 인상으로 조금은 숨통이 트일 거라는 기대가 생겼다. 그는 “음식 가격을 바꿀 수는 없지만 기존 메뉴 중 3만원이 넘는 메뉴까지 선택의 폭이 넓어질 거 같다”며 “가격 내에 다채로운 음식을 맛볼 수 있도록 메뉴를 다양화하는 방향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도청, 시청 등 공공기관 근처에 자리 잡은 식당들은 고물가에도 가격을 올리지 못해 애먹었던 것이 해소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지만, 섣부른 가격 인상으로 오히려 매출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음식점 사장 최모씨(61)는 “원재료 가격 등 물가가 계속 올라도 3만원이라는 선을 넘게 되면 손님이 끊길까 가격을 올릴 수 없었다”면서도 “이번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으로 가격을 올릴 수야 있겠지만 되려 너무 부담스러워 발길이 끊길까 눈치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상린 한양대 유통연구센터장은 “이번 개정안은 액수 차이가 작고 이미 물가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늦은 감이 있는 결정이지만, 자유롭게 식사할 수 있는 심리적 효과를 줄 것으로 본다”며 “세태가 변할 때마다 상시로 상한선을 개정할 게 아니라 김영란법의 취지를 살린 근본적인 문제 해결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식사비 완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물용 농·축·수산물의 상한 가격을 평소에도 30만원까지 상향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5만원으로 설정된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선은 명절 기간에만 상한액을 30만원까지 허용해 왔다.

금유진 기자 newjeans@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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