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불법배출' 빵 제조회사 대표…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유해 물질을 배출한 제빵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부장판사)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빵 공장 대표 A(58)씨와 그가 운영하는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A씨는 환경 당국이나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설비를 설치해 빵류 등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유해 물질을 배출한 제빵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부장판사)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빵 공장 대표 A(58)씨와 그가 운영하는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완주군에서 빵 공장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배출량이 불분명한 아크릴로나이트릴을 폐수로 흘려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크릴로나이트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 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규정한 유해 물질이다. 독특한 냄새가 나는 무색의 액체로 독성이 강하고 용제·살충제 등으로 쓰인다.
그럼에도 A씨는 환경 당국이나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설비를 설치해 빵류 등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등에 따르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는 2011년에도 같은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출한 아크릴로나이트릴은 암을 유발할 수도 있어 불특정 다수인의 건강에 보이지 않는 위해를 가할 수 있기에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공장 가동 과정에서 해당 유해 물질이 검출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영업 기간 내내 허용 기준을 초과한 양을 배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공장 가동을 멈춘 채 폐수 배출 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허가를 받는 등 노력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