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불법배출' 빵 제조회사 대표…벌금형

고예은 2024. 8. 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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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유해 물질을 배출한 제빵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부장판사)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빵 공장 대표 A(58)씨와 그가 운영하는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A씨는 환경 당국이나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설비를 설치해 빵류 등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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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유해 물질을 배출한 제빵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부장판사)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빵 공장 대표 A(58)씨와 그가 운영하는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주지방법원. 뉴시스
 
완주군에서 빵 공장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배출량이 불분명한 아크릴로나이트릴을 폐수로 흘려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크릴로나이트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 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규정한 유해 물질이다. 독특한 냄새가 나는 무색의 액체로 독성이 강하고 용제·살충제 등으로 쓰인다.

그럼에도 A씨는 환경 당국이나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설비를 설치해 빵류 등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등에 따르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는 2011년에도 같은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출한 아크릴로나이트릴은 암을 유발할 수도 있어 불특정 다수인의 건강에 보이지 않는 위해를 가할 수 있기에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공장 가동 과정에서 해당 유해 물질이 검출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영업 기간 내내 허용 기준을 초과한 양을 배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공장 가동을 멈춘 채 폐수 배출 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허가를 받는 등 노력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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