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2번째 거부권…노동계 "노동자 요구 짓밟아"

오정인 기자 2024. 8. 1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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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노조법2·3조, 방송법 쟁취 노동시민사회단체 도심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노동계는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행위"이며 "노동계의 요구를 짓밟은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의 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재가 직후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행위"라며 "정부와 여당이 대안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 대상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지난해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날 한국노총은 "노동시장 양극화와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재의 후 부결되더라도 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도 "윤석열 대통령은 21번째 거부권을 행사해 노동자의 요구를 짓밟았다"며 "대통령은 '노동약자 보호' 운운하지만 정작 비정규직 노동자가 스스로 단결해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는 행위를 철저히 가로막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자 권리와 우리 사회의 변화를 거부하는 정권과 한 하늘 아래 살 수 없다"며 "노조법 거부가 윤석열 정권에 대한 노동자의 거부로 나타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8·17 거부권 거부 범국민대회'를 열고 하반기 정권 퇴진 투쟁 전면화를 결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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