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현충수당·호국수당 인상…각 20만원 6월 1월 지급

강승남 기자 2024. 8. 1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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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현충수당과 호국수당을 각각 20만원으로 인상한다.

제주도는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현충수당'과 '호국수당'을 각각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안은 현행 15만원인 현충수당과 10만원인 호국수당을 각각 5만원과 10만원 인상해 매년 20만원씩 6월 1일에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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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제주시 노형동 충혼묘지에서 유족들이 참배를 하고 있다./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현충수당과 호국수당을 각각 20만원으로 인상한다.

제주도는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현충수당'과 '호국수당'을 각각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안은 현행 15만원인 현충수당과 10만원인 호국수당을 각각 5만원과 10만원 인상해 매년 20만원씩 6월 1일에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현충수당은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며 호국수당은 17세 이하의 학도병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실제 제사 등 의례를 하고 있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제주도는 지난 2015년 제정된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과 현충수당, 호국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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