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열흘만 늦장 사과…슈가 CCTV 오보 파장 얼마나 컸나[이슈와치]

황혜진 2024. 8. 17.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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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뉴스룸’ 방송 캡처

[뉴스엔 황혜진 기자]

JTBC '뉴스룸'이 열흘여 만에 고개 숙였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 음주운전 사건 관련 CCTV 오보를 낸 것에 대해 공식 사과한 것.

8월 7일 방송된 '뉴스룸'은 6일 오후 서울 용산구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슈가의 행적이라며 한 사람이 스쿠터에 탑승해 서울 용산구 한 도로를 달리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CCTV 영상 속 스쿠터 탑승자는 확인 결과 슈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팩트 체크를 중시하는 '뉴스룸'이 자체적으로 신뢰도를 하락시킨 것. 대체 복무 중 비정상적 만취 상태(면허 취소 기준 0.08%)를 훌쩍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227%로 전동 스쿠터를 인도 주행한 범법 행위는 장본인 슈가가 마땅히 인정하고 반성해야 할 사안이다. 이에 대한 합당한 법적 처벌 역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허위 보도로 인해 초래된 슈가에 대한 추가적 비난, 시청자들에게 안긴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은 별개의 문제다.

늦장 사후 대처 역시 적지 않은 시청자들의 빈축을 샀다. '뉴스룸' 측은 보도 일주일 만인 14일 오후 포털 사이트에 전송한 CCTV 관련 뉴스 영상을 삭제했고, JTBC News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던 영상 역시 조용히 들어냈다. 공식 홈페이지 보도 영상 속 CCTV 부분은 사건과 무관한 일반 도로 영상으로 대체했다.

이후 '뉴스룸'은 15일 방송에서 "경찰은 동선 등을 조사한 결과 해당 영상 속 운전자는 슈가가 아니라고 확인했다"고 전했다. 정정 보도만 이뤄졌을 뿐 사과는 찾아볼 수 없었고, 방탄소년단 팬들은 "JTBC 허위 보도가 대한민국 언론의 역할과 국민들의 진실을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JTBC 광고주들에게 광고 중단 및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다만 이 같은 움직임이 슈가가 저지른 범죄 행위(만취 상태로 인도 주행)에 대한 옹호는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결국 '뉴스룸'은 16일 방송 말미 공식 사과했다. 앵커는 "지난 7일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의 음주 운전 사건을 보도했다. 당시 보도 첫 부분에 전동스쿠터를 타고 대로를 지나가는 CCTV 영상을 방영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영상 속 남성이 슈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혼선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약 열흘 만의 사과로 오보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파장은 상당했다. JTBC News 공식 유튜브 채널에 일주일가량 게시됐던 '뉴스룸' 영상 조회수는 무려 86만 회를 기록했고, 해당 영상을 인용한 기사는 약 74건('슈가'와 'JTBC', 'CCTV' 키워드로 검색해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노출된 기사 기준)이 쏟아졌다.

각종 대규모 커뮤니티 상에서의 파급력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뉴스룸' 영상과 화면 캡처를 인용한 주요 커뮤니티 게시글 조회수는 100만 회를 돌파했다.

JTBC가 하이브 소속 가수에 대한 허위 보도를 낸 건 이번이 3번째다. '뉴스룸'은 2019년 12월 방송에서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수익 분배를 문제 삼아 소속사 빅히트 뮤직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 또한 사실이 아니었다.

이에 '뉴스룸' 측은 "방탄소년단 측이 소속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정황을 보도해드린 바 있다. 후속 취재 결과 실제로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 소송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앞선 보도가 아니었냐는 비판도 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정정했다.

올 6월에는 공식 채널을 통해 그룹 뉴진스 일본 도쿄돔 팬미팅 현장을 찾은 한 일본인 관객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자막을 왜곡 보도했다. 화면에는 방탄소년단 팬들이 뉴진스로 갈아탔다는 한국어 자막이 등장했지만 실상 이 관객은 방탄소년단을 여전히 가장 좋아하지만 뉴진스를 좋아하는 마음도 커졌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JTBC는 논란의 자막을 수정했고, 사과는 하지 않았다.

한편 슈가는 다음 주 내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음주운전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2,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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