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가면 월 천만원 번다" 한국인 감금하고 200억대 온라인 투자사기

이성덕 기자 2024. 8. 1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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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7일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한국인들을 꾀어 외국에 보내 감금하고 사기범죄를 강요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공동감금 등)로 기소된 범죄단체 총책 A 씨(39·여)에게 징역 8년, 총괄팀장 B 씨(26)에게 징역 5년, 상담원 모집 및 관리책 C 씨(55) 등 3명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투자사기 상담원 역할을 한 D 씨(28) 등 3명에게 징역 2~3년, 나머지 조직원 E 씨(30) 등 10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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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책 30대 여성 징역 8년 등 조직원 무더기 징역형
법원 로고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7일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한국인들을 꾀어 외국에 보내 감금하고 사기범죄를 강요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공동감금 등)로 기소된 범죄단체 총책 A 씨(39·여)에게 징역 8년, 총괄팀장 B 씨(26)에게 징역 5년, 상담원 모집 및 관리책 C 씨(55) 등 3명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투자사기 상담원 역할을 한 D 씨(28) 등 3명에게 징역 2~3년, 나머지 조직원 E 씨(30) 등 10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5~10월 치안이 잘 미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라오스의 경제특구지역과 미얀마의 타칠레익지역에 사무실과 숙소를 만들고 한국에서 유인한 피해자들을 감금한 채 연애 빙자 사기인 로맨스 스캠과 주식 리딩투자 등 사기범행을 하도록 한 혐의다.

이들은 대구와 경남 창원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 "한글 타자만 좀 칠 줄 알면 라오스에 가서 매달 10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다"며 꼬드긴 뒤 이들을 미얀마 등지 사무실로 데리고 가 감금한 채 투자사기를 강요했다.

이 조직은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 투자를 하면 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이들을 오픈채팅방으로 유인한 뒤, 허위로 작성한 수익금 그래프 등을 보여주면서 상담을 받게 하고 대포통장으로 투자금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주미얀마 한국대사관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수사당국이 현지 경찰관에 공조 수사를 요청해 피해자들을 구출했다.

조사 결과 피해액은 230억 원이 넘고 공소 제기된 피해자는 무려 6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범죄 피해로 인해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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