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밀려 상가 재계약 못합니다"[똑똑한 부동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민법에 규정돼 있다.
이런 점을 없애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최대 10년까지 영업을 할 수 있고, 일정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임의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월세 미납 계약해지 못하나 재계약 의무 없어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민법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임차인이 임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과 상가의 경우 별도로 특별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민법 규정과 특별법 규정이 서로 충돌하는 때에는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
이때 임차인이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월세를 밀리지 않는 것이다. 그래야만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와 같은 연혁이 있는 때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나 권리금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 총 3회분의 월세가 밀린 때에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하기 이전이라면 연체된 월세를 납부함으로써 임대차계약 해지는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에는 임대인이 거절할 경우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수 없게 된다. 권리금을 받기 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임대인이 반드시 새로 주선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
임차인으로서 법에 규정된 권리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차임이 연체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체된 차임을 이미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력으로 인해 법에 규정된 임차인의 핵심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윤화 (akfdl34@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엄마 회사에서 밥먹고 어린이집 가요"…GS리테일의 특별한 한상[회사의 맛]
- 속옷까지 검사하는 아내의 의부증, 이혼하고 싶어요[양친소]
- “돌아가셔서 슬퍼요”…존경받는 여교사를 살해한 성폭행범 [그해 오늘]
- “집안일에서 해방”…직원 집 청소 대신하는 ‘이 회사’[복지좋소]
- '바나나 먹방' 신유빈, 광고 모델까지 꿰찼다…후배 위해 1억원 기부
- 옆집 개 던져 죽이는 아이들 “동물학대, 인식 변화가 가장 시급” 이형주 어웨어 대표[댕냥구조
- 또 '벌 쏘임' 사고…함평서 공공근로하던 여성 5명 병원 이송
- [이車어때]마니아 저격하는 英오프로더 '이네오스'…"정통 4X4 감성"
- 인천서 SUV가 전기차 충전시설로 돌진…급발진 주장
- ‘흔들리는 끝판왕’ 삼성 오승환, 2군행... 후반기 ERA 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