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비지정 해변'서 딸과 물놀이 하던 40대 남성 숨져

최수호 2024. 8. 17. 10: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영덕군 한 해수욕장 인근 바다에서 딸과 물놀이를 하던 40대 남성이 수심이 깊은 곳으로 떠내려가다 구조됐지만 결국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미취학 아동인 딸과 이곳에서 물놀이를 하다 수심이 깊은 곳으로 함께 떠내려가는 사고를 당했으며, 이를 목격한 일행들이 A씨와 딸을 육지로 구조한 뒤 해경 등에 이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지정 해변에 설치된 수영금지 안내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경북 영덕군 한 해수욕장 인근 바다에서 딸과 물놀이를 하던 40대 남성이 수심이 깊은 곳으로 떠내려가다 구조됐지만 결국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7일 경북소방본부와 울진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59분께 영덕군 남정면 남호해수욕장에서 200∼300m 떨어진 해변에서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있던 A(44)씨를 119구급대 등이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조치를 하면서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미취학 아동인 딸과 이곳에서 물놀이를 하다 수심이 깊은 곳으로 함께 떠내려가는 사고를 당했으며, 이를 목격한 일행들이 A씨와 딸을 육지로 구조한 뒤 해경 등에 이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 당시 A씨 딸은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에서 튜브를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관계자는 "A씨 일행이 물놀이를 한 곳은 해수욕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비지정 해변으로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suh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