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상품권 피해 구제… 19일부터 집단분쟁 조정 착수

장동규 기자 2024. 8. 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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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티몬·위메프 사태로 발생한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에 대해 오는 19일부터 집단분쟁 조정 신청받는다.

이번 집단분쟁 조정 신청 대상은 티몬·위메프에서 상품권(기프티콘 포함)을 구입하고 청약 철회 등(계약해제 포함)을 요청했으나 대금 환급이 거부된 소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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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해피머니 상품권·기프티콘도 포함"
한국소비자원이 19일부터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폐쇄된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사진=뉴시스
한국소비자원이 티몬·위메프 사태로 발생한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에 대해 오는 19일부터 집단분쟁 조정 신청받는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7월22일~8월13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티몬·위메프 상품권 관련 소비자 상담은 1322건에 달한다.

이번 집단분쟁 조정 신청 대상은 티몬·위메프에서 상품권(기프티콘 포함)을 구입하고 청약 철회 등(계약해제 포함)을 요청했으나 대금 환급이 거부된 소비자다. 상품권이 가맹점에서 사용이 중지돼 상품권 잔여금액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소비자도 포함된다.

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해피머니 상품권은 구매처와 관계없이 신청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을 통해 오는 19~27일까지 집단분쟁 조정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계약 품목이 여행, 숙박, 항공권, 상품권이 아니거나 상품권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집단분쟁 조정 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를 통해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등의 절차를 현행대로 진행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집단분쟁 조정 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홈페이지의 모집 요강을 참고해 신청 기간 내 조정 신청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장동규 기자 jk3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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