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 이미 놓쳤다…고준위방폐장 원전 주요국 중 韓제자리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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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고준위법)이 골든타임으로 여겨진 지난 21대 국회에서 좌초되면서, 불과 6년 뒤 원전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력수요도 점차 늘어나는 만큼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중요하다"며 "원전 가동이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22대 국회에서 고준위법 논의가 재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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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산자위 전체회의…與법안만 상정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고준위법)이 골든타임으로 여겨진 지난 21대 국회에서 좌초되면서, 불과 6년 뒤 원전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금이라도 특별법 통과 논의가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오는 19일 오전 10시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됐다. 이날 산자위 소속 김석기·정동만·김성원·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법이 상정된다.
해당 법안은 오는 21일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후 논의가 재개되는 셈이다.
고준위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영구 처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준위법 없이는 원전 가동에 따라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는 방폐장의 부지 선정·건설·운영 등을 추진할 수 없다.
지난 1977년 우리나라 첫 원전인 고리 1호기가 가동된 뒤 반세기 동안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임시저장시설에 쌓아뒀다. 하지만 임시저장시설도 곧 포화되는 만큼 이대로 두면 원전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이에 산업부 및 업계에서는 고준위법 통과를 촉구해왔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기준 한빛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율은 80.1%로 2030년이면 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울 원전의 포화율은 80.5%로 2031년이면 포화에 이를 전망이다.
문제는 고준위 방폐장 건설이 37년이 걸린다는 점이다. 사실상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원전 내 저장시설이 사용후핵연료를 더 이상 받을 수 없어, 원전 가동을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당초 2028년 방폐물이 가득 찰 것으로 우려되던 고리 원전의 경우 조밀 저장대를 설치해 2032년으로 포화 시기를 미뤄 놨다. 다만 이 역시 임시방편이기에 근본적인 해결책인 고준위 방폐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지난 2월 "(고준위법이 무산될 경우) 대만 사례와 같이 원자력 발전을 멈출 수밖에 없다"며 고준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에 속도가 붙지 않는 상황이다. 방폐장 부지 선정은 1983년 이후 40여년 동안 9차례 무산된 바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오는 19일 전체회의에도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고준위법이 상정되지만,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법은 상정되지 않은 만큼 정작 법안소위에서 논의에 속도가 붙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력수요도 점차 늘어나는 만큼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중요하다"며 "원전 가동이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22대 국회에서 고준위법 논의가 재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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