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 중인 기내서 소란…승무원까지 때린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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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중인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승무원까지 때린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소란 행위를 채증하기 위해 촬영을 하던 C씨의 손목을 때리고, 옷깃을 잡아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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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운항 중인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승무원까지 때린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와 함께 소란을 피운 B(60)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10일 오후 8시50분께 제주도에서 충북 청주로 오는 항공기 내에서 폭언을 하고 소리를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좌석을 밀치거나 욕설을 하지 말라는 승무원 C씨의 제지에 이들은 "패 죽여버리고 싶다", "기분 나쁘다" 등 폭언을 했다. A씨는 소란 행위를 채증하기 위해 촬영을 하던 C씨의 손목을 때리고, 옷깃을 잡아끌기도 했다.
A씨는 폭언이 끝난 후에 동영상을 촬영해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승무원이 소란 행위를 막고 항공기의 안전한 하강과 승객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소란을 피우고 승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해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초래했다"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폭력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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