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항공기서 욕설하고 승무원 폭행한 60대 집유

박건영 기자 2024. 8. 17.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해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욕설하고 승무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8시쯤 제주공항을 출발해 청주국제공항으로 운항하던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이 '앞좌석을 밀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XX. 그냥 패 죽여버리고 싶네"라는 등의 폭언을 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술에 취해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욕설하고 승무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8시쯤 제주공항을 출발해 청주국제공항으로 운항하던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이 '앞좌석을 밀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XX. 그냥 패 죽여버리고 싶네"라는 등의 폭언을 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승무원이 당시 A 씨를 경찰에 인계하기 위해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자 그는 "찍지 말라"며 옷깃을 잡아끌고 손목을 때리기도 했다.

A 씨와 함께 기내에서 떠들며 욕설한 B 씨(60)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조 부장판사는 "항공기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폭력을 행사해 운항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