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항공기서 욕설하고 승무원 폭행한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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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욕설하고 승무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8시쯤 제주공항을 출발해 청주국제공항으로 운항하던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이 '앞좌석을 밀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XX. 그냥 패 죽여버리고 싶네"라는 등의 폭언을 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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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술에 취해 운항 중인 항공기 안에서 욕설하고 승무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8시쯤 제주공항을 출발해 청주국제공항으로 운항하던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이 '앞좌석을 밀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XX. 그냥 패 죽여버리고 싶네"라는 등의 폭언을 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승무원이 당시 A 씨를 경찰에 인계하기 위해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자 그는 "찍지 말라"며 옷깃을 잡아끌고 손목을 때리기도 했다.
A 씨와 함께 기내에서 떠들며 욕설한 B 씨(60)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조 부장판사는 "항공기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폭력을 행사해 운항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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