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2일 바닷물 수위 최대 5.09m 상승…철저 대비"

박지현 기자 2024. 8. 17. 09: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목포시가 바닷물 수위 상승 예상에 따라 비상근무반을 편성하고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17일 목포시에 따르면 20일~23일 오전 1시에서 6시 사이는 바닷물 수위가 5.0m 이상 상승하는 대조기에 해당한다.

이에 목포시는 비상근무반을 편성하고 조위 상승에 따른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배수갑문, 수문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오는 20일부터 23일사이 조위 상승에 따른 피해예방을 당부했다. (목포시 제공)2024.8.17/뉴스1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목포시가 바닷물 수위 상승 예상에 따라 비상근무반을 편성하고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17일 목포시에 따르면 20일~23일 오전 1시에서 6시 사이는 바닷물 수위가 5.0m 이상 상승하는 대조기에 해당한다. 조석표상으로는 오는 22일에 최고 5.09m까지 상승된다.

이에 목포시는 비상근무반을 편성하고 조위 상승에 따른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배수갑문, 수문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해안 저지대에는 현지 예찰활동을 강화해 침수피해 예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특히 침수 경계지역인 해안저지대에는 ·정차로 인한 침수피해가 예상되므로 저지대 차량 주차는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목포시는 바닷물 수위가 조석표상 조고 4.90m이상일 경우 해수위험일로 지정, 시민들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피해 예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war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