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법’ 나온다...“음주운전 걸리면 도망가서 소주 원샷, 이젠 안통해” [도통 모르겠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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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한 꼼수인 이른바 '술 타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지난 6일 발의된 개정안은 도로교통법 내의 각종 단속거부 조항에 "호흡조사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술 또는 약물(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을 섭취 또는 사용한 경우"도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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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이전 술·약물 섭취때도 제재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한 꼼수인 이른바 ‘술 타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지난 6일 발의된 개정안은 도로교통법 내의 각종 단속거부 조항에 “호흡조사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술 또는 약물(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을 섭취 또는 사용한 경우”도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이들만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규정돼 있던 것을 보완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현행 규정을 악용한 사건에 대한 판례를 한번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피의자가 사고가 난 직후 소주 1병과 복숭아 음료 1캔을 섞어 마시는 후행음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사고 이후에 마신 술 때문에 혈중알콜농도가 올라갔다고 주장하려는 전략이었죠.
이후 경찰에서 같은 방식으로 술을 먹게한 후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는 혈중알콜농도 0.115%였다고 하는데요. 이같은 조사방식에 따르면 소주 1병과 복숭아 음료 1캔을 제외한 혈중알콜농도는 0.54%가 됩니다. 0.03%를 넘겨 역시나 1년이하 징역과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수준인데요.
2심에서는 이런 계산법을 채택하지 않고 ‘위드마크(체중, 알콜량 등을 감안한 혈중알콜농도 추정방식)’를 적용해 소주 1병, 복숭아 음료 1캔을 통해 혈중알콜농도가 0.141% 올랐다고 계산했다고 합니다.
이 계산법을 따르면 사고시점 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는 처벌기준치인 0.03%에 미달하는 0.028%가 나옵니다. 결국 피의자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죠.
3심까지 진행된 이 사건에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결론은 최종 무죄인데요.
대법원은 그 이유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대입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 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으므로 그 계산 결과는 유죄의 인정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안이 의심스러울 떄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른 것인데요. 그래서 판결문 말미에도 “현재의 상황에서는 죄형법정주의와 검사의 엄격한 증명책임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존중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적어뒀죠.
다만 대법원 역시도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어긋난 판결이란 점을 의식했는지 “의도적인 법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추가음주 사안의 현황과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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