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상당 가상화폐 빼돌린 산업기능요원, 2심서 징역 3년

윤신영 기자 2024. 8. 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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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블록체인 관련 회사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다 회사 소유 수십 억 원 상당 가상화폐를 몰래 빼돌린 20대 남성에게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8일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던 블록체인 기술업체에서 가상자산 대출 시스템을 통해 허위 입금주소를 입력, 시가 29억 원 상당의 이더리움 1천852개를 송금받아 탈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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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전경. 대전일보DB.

법원이 블록체인 관련 회사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다 회사 소유 수십 억 원 상당 가상화폐를 몰래 빼돌린 20대 남성에게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1형사부(박진환 재판장)은 전날(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이와 배임,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애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의 항소심에서 1심이 선고한 형량보다 1년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블록체인은 가상 화폐로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킹을 막는 기술을 말한다.

A씨는 2022년 7월 8일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던 블록체인 기술업체에서 가상자산 대출 시스템을 통해 허위 입금주소를 입력, 시가 29억 원 상당의 이더리움 1천852개를 송금받아 탈취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무엇보다 가상자산 보안이 중요한 피해 회사의 신뢰도가 하락하는 등 A씨가 편취한 가상 자산 외에도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보았다"며 "피고인이 범행 경위에 대해 나름의 변명을 대지만 법원은 그런 변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편취 액수, 보안 중요성을 참작해 형을 정하되 1시보다 낮은 형을 택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을 찾아가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고 은닉한 범죄수익 보관처를 밝혔다"며 "피해 회사와 합의했으며, 회사 측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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