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장교, 성폭행 혐의로 고소 당해… 경찰 수사 착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군대전병원 소속 남성 간호장교가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7월쯤 본인 주거지에서 여자 후배였던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성폭행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했으며 A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군대전병원 소속 남성 간호장교가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7월쯤 본인 주거지에서 여자 후배였던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최근까지 국군대전병원에서 같이 근무했던 간호장교 선후배 사이로 지난해부터 교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성폭행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했으며 A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전역해 피해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고 A씨는 현재 간호장교로 근무 중이다.
군 당국은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한편 A씨와 관련해 접수된 내무 민원에 대해선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예금 보호 한도 '5000만→1억' 상향… 여야 6개 민생법안 처리 합의 - 대전일보
- '세계 최대 규모'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3.6㎞ 전 구간 개방 - 대전일보
- 안철수 "尹 임기 넘기면 더 심한 특검… DJ·YS 아들도 다 감옥" - 대전일보
- 약발 안 드는 부동산 대책…지방은 '무용론' 아우성 - 대전일보
- 가상화폐 비트코인, 사상 첫 9만 달러 돌파 - 대전일보
- 미리 보는 내 연말정산 환급액은?…관련 서비스 15일 개통 - 대전일보
- "방축천서 악취 난다"…세종시, 부유물질 제거 등 총력 - 대전일보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한다 - 대전일보
- "요즘 음식점·카페, 이용하기 난감하네" 일상 곳곳 고령자 배려 부족 - 대전일보
- 대학 졸업해도 학자금 못 갚는 청년들… 체납액 급증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