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하세요" 보은군 9월까지 자진신고 접수

박병기 2024. 8. 1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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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은 9월 말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상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고, 고양이는 원할 경우 등록할 수 있다.

보은군 관계자는 "아직 반려견의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변경 신고를 안 한 경우는 다음 달까지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지난달 기준 이 지역에는 2천15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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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보은군은 9월 말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반려동물 등록 안내 포스터 [보은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동물보호법상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고, 고양이는 원할 경우 등록할 수 있다. 소유자 정보가 바뀐 경우도 30일 안에 변경신고해야 한다.

최초 등록은 대행기관(더가까운 동물병원·☎ 043-543-5575)에서, 변경신고는 군청 축산과(☎ 043-540-3642)로 하면 된다.

어길 경우 미등록은 60만원 이하, 변경신고 미이행은 4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보은군 관계자는 "아직 반려견의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변경 신고를 안 한 경우는 다음 달까지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지난달 기준 이 지역에는 2천15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돼 있다.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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