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내달 30일까지

안성수 기자 2024. 8. 1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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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은 다음 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군 차원에서 동물등록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동물등록률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군에 등록된 반려동물 수는 2000여마리로 미등록 수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경등록 신고는 보은군 축산과 동물수산팀(043-540-3642)에 문의 후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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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다음 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군 차원에서 동물등록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동물등록률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군에 등록된 반려동물 수는 2000여마리로 미등록 수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소유자 변경 등 사유 발생 시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 신고해야 한다.

미등록 시 최대 60만원, 변경 사항 미신고시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변경등록 신고는 보은군 축산과 동물수산팀(043-540-3642)에 문의 후 신고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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