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통일 독트린 발표…자유·인권 강조 외

KBS 2024. 8. 1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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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말 수해 피해를 입은 평안북도와 자강도, 양강도 주민 1만 3천여 명이 지낼 수 있는 숙소를 평양에 마련했습니다.

이들은 피해가 복구될 때까지 4.25여관과 열병훈련기지에서 숙식을 해결할 예정인데요.

김 위원장은 수해로 망가진 북부 지방을 현대화해 재건하겠다고 밝히면서 오늘의 재난을 지방 개화의 분수령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8월 셋째 주 <남북의 창>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맞아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에는 대화협의체를 제안하고 자유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위해 국제한반도포럼을 창설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는데요.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이었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는 어떻게 다른 건지, <이슈 앤 한반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

1989년 노태우 정부 시절 '한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이 여야 합의로 마련됐습니다.

이후 김영삼 대통령이 이를 계승해 1994년 8.15 경축사에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천명하면서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990년대 구소련 붕괴라는 국제 정세의 흐름 속에서 세워진 화해 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수립이라는 3단계 통일 방안입니다.

[김영삼/전 대통령/1994년 8월 :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북한 인권과 비핵화 문제가 적극 대두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한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제79회 광복절 경축식/8월 15일 :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통일 독트린은 자유와 인권을 강조하는 통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강력히 열망하도록 내부로부터 변화시켜야 한다며,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널리 알리고, 자유와 인권을 촉진하는 민간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는 동시에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남성욱/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 : "자유라는 것은 남측 국민만 누릴 것이 아니고 2천5백만 북한 주민들도 함께 누려야 될 아주 이상적인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 수혜 대상이 남한 국민을 떠나서 북한 주민에게도 확대돼야 한다는 자유의 가치 확산에 대해서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남북 간 실무 대화 협의체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과 납북자 문제 등 어떤 문제라도 다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79회 광복절 경축식/8월 15일 : "남북 대화의 문은 활짝 열어놓겠습니다. 비핵화의 첫걸음만 내디뎌도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즉각 시작할 것입니다."]

자유 통일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국제한반도포럼을 창설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대북 인도지원과 남북 대화협의체 구성은 북한의 호응이 필요하다며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효/국가안보실 1차장/8월 15일 : "당장 호응이 오지 않더라도 나머지 5개 통일 방안 내용은 우리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하겠습니다."]

8.15 통일 독트린은 북한과의 협력보다는 북한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상호 화해하는 과정을 거쳐 통일에 이른다는 접근이라면, 8.15 통일 독트린은 북한 주민의 열망을 자극해 변화를 끌어낸다는 전략이 핵심입니다.

일각에선 통일은 상대가 있는 것인데, 북한이 통일 독트린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다고 지적합니다.

흡수통일론을 노골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북한 정권이 크게 반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조성렬/경남대 군사학과 초빙교수 : "자유 통일이란 새로운 담론은 큰 의미에서 본다면 통일에 대한 꿈을 잊지 말자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자유 통일이라고 하는 통일의 성격을 어찌 보면 보수적 가치에 맞춤으로써 야당이나 또는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간첩죄 '한계' 논란…"우방도 처벌해야"

이런 가운데 최근 우리 군사 기밀이 국군정보사의 한 군무원에 의해 해외로 유출되는 심각한 안보 참사가 발생했는데요.

방첩사가 이 군무원을 간첩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현재 우리 법으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대와 너무 동떨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간첩죄를 둘러싼 논란을 짚어 보겠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미국 연방검찰은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 씨를 기소했습니다.

기소 이유는 외국대리인 등록법 위반.

한국을 위해 일하면서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혐의였습니다.

동맹국을 위한 활동인데도 국가 이익을 반하는 행위로 간주한 셈입니다.

[매튜 밀러/미 국무부 대변인 : "그것이 (외국대리인 등록법을) 만든 이유이자 법무부가 강력히 집행하는 이유입니다. 그러한 법 집행은 적절합니다."]

같은 시기, 우리나라에선 상반된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우리 군 블랙요원의 명단을 중국인 동포에게 유출한 혐의로 지난달 국군정보사의 한 군무원이 구속됐습니다.

중국인 동포가 북한 정찰총국 첩보원일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방첩사는 당초 간첩죄가 아닌 비교적 형량이 낮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만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70년 된 낡은 간첩법 조항이 발목을 붙잡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우리 형법과 군형법상 간첩죄는 적국을 위한 행위만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남성욱/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 : "현실과 법체계가 일치하지 않는 맹점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형법 98조에서는 적국이라는 표현을 써서 적국을 위하여 간첩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럼 적국이 어디냐에 관해서 북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겠죠. 때문에 북한 이외에 제3국을 위해서 간첩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맹점을 갖고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방첩사는 구속 9일 만에 간첩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군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연계성을 재판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현행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를 아예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박선원/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7월 29일 : "간첩죄 적용 대상 확대 취지의 보고가 있었고, 저희도 역시 이미 형법 개정해서 발의한 바 있습니다. 국정원, 여야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유사한 입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OECD 회원국 중 간첩죄를 적국에 한정한 나라는 대한민국뿐입니다.

간첩죄가 북한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 건, 1953년 제정 당시 안보 환경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조성렬/경남대 군사학과 초빙교수 :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의 주적은 북한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주변국들이 개도국이었던 한국으로부터 정보를 탈취할 필요성들이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국가의 국력도 높아지고 또 군사적 위상도 높아지면서 주변국들의 한국 정보에 대한 필요성들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최근엔 북한이 제3국을 통해 우리 정보나 국가 기밀을 수집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우방국끼리도 국가 사활을 건 정보전을 벌이는 양상입니다.

[남성욱/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 : "특히 21세기 간첩은 군사 기밀, 국가 기밀을 빼돌리는 경우도 있지만 산업 기밀을 빼돌리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성렬/경남대 군사학과 초빙교수 : "이번에 만약 간첩법을 개정하게 된다면 적국을 북한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모든 외국으로 넓히고 또한 국방 기밀, 군사 기밀뿐만 아니라 경제 기밀조차도 여기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간첩법은 우방국이라 할지라도 자국의 비밀을 캐거나 유출할 경우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엄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 정보국에서 근무하다 이스라엘에 국가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1985년 체포된 조너선 폴라드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30여 년을 복역한 후에야 석방됐습니다.

[엘리엇 로어/폴라드 측 변호사/2015년 : "30년 간 수감 생활을 마치고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사회 공헌도 하려고 합니다."]

중국도 지난해 7월부터 강화된 반간첩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간첩 행위 적용 대상을 국가 기밀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이익과 관련된 자료 제공으로 폭넓게 확대한 것입니다.

예컨대 중국 지도부에 대한 비판글이나 시위 장면을 외국에 보낼 경우 여행자라 할지라도 간첩으로 지목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중국 CCTV 뉴스 : "개인과 단체에 국가안보 보호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간첩법의 적용 대상을 넓히고, 우방끼리도 첨단 정보전을 벌이는 게 세계적으로 엄중한 현실입니다.

해묵은 간첩법을 개정해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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