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사전 알림서비스 '휘슬' 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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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지난 4월1일부터 불법 주·정차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도입한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인 '휘슬'이 시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알림서비스를 받은 시민들의 단속전 차량 자진 이동으로 단속건수가 감소하고 특히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불편 민원이 감소하는 등 '휘슬'이 시민들의 안전한 차량 운행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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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건수 지난해 대비 18% 감소…원활한 소통 위해 도입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지난 4월1일부터 불법 주·정차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도입한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인 ‘휘슬’이 시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휘슬’은 운전자가 고정형 또는 이동형 CCTV 단속 지역에 불법 주·정차할 경우 앱을 통해 단속 사실을 운전자에게 사전에 알려줘 신속한 차량 자진 이동을 유도,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도입됐다.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휘슬’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거나 콜센터(1599-6270)를 통해 가입하면 된다.
시에 따르면 7월말 기준 ‘휘슬’ 서비스 가입자 수는 총 1만 4268명이며, 매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알림서비스 발송 건수는 총 1만 5918건으로 월평균 4000여 건이 발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알림서비스 도입 이후 고정형 및 이동식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알림서비스 시행 전인 2023년 월 평균 5526건에서, 2024년 4월 서비스 시행 이후에는 월 평균 4517건으로 약 18.3% 감소했다.
시는 알림서비스를 받은 시민들의 단속전 차량 자진 이동으로 단속건수가 감소하고 특히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불편 민원이 감소하는 등 ‘휘슬’이 시민들의 안전한 차량 운행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번호판 인식 오류, 시스템 오류, 통신사 문제 등으로 차량번호가 잘못 인식 되는 경우 알림을 못 받을 수 있으며, 알림서비스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단속구간 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나 시내버스 탑재형 CCTV를 이용해 단속된 건은 알림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은 행정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더욱 많은 시민들이 ‘휘슬’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안내해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정착시키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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