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명 부상' 용인 카페 돌진 사고 60대…내주 입건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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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부주의로 '카페 돌진 사고'를 내 11명을 다치게 한 60대 여성이 조만간 본격적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다음 주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사고 당시 주차를 하다가 전진 기어를 넣은 상태에서 후진 기어로 변경했다고 착각하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를 입건하는 대로 구체적인 사고 발생 경위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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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1) 김기현 기자 = 운전 부주의로 '카페 돌진 사고'를 내 11명을 다치게 한 60대 여성이 조만간 본격적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다음 주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 10분쯤 테슬라 차량을 몰다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의 한 카페로 돌진해 11명을 다치게 했다.
사고가 난 카페는 주차장과 맞닿아 있는 구조로 돼 있다. 카페와 주차장 사이엔 경계턱이 있지만 차량이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사고 당시 주차를 하다가 전진 기어를 넣은 상태에서 후진 기어로 변경했다고 착각하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 씨 차량은 폭 5~6m의 카페를 관통해 손님 다수를 들이받고 반대편 2m 높이 난간 아래로 추락했다.
사고 당시 A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입건하는 대로 구체적인 사고 발생 경위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설명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전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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