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대응' 공주시 임신부 건강관리비 지원·주 4일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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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와 공주시의회가 저출생과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임신부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나섰다.
17일 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경운 의원은 최근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같은 당 이범수 의원도 일·가정 양립을 통한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공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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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 공주시와 공주시의회가 저출생과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임신부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나섰다.
17일 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경운 의원은 최근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 하는 이번 조례안(공주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은 임신·출산 건강관리 비용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임산부의 날 행사를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에 1년 이상 거주해온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를 대상으로 50만원(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만원)의 임신·출산 건강관리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내 의료기관, 약국, 산후조리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비용은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또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 시장이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한 행사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임산부와 출산가정 등에 예산 범위 내에서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당 이범수 의원도 일·가정 양립을 통한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공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한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50%, 두 자녀 이상 가정에는 100%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공주시는 이달부터 충남도가 시행하는 '충남형 풀케어 돌봄 정책'에 동참, 주 4일 출근제를 시행하고 있다.
2세 이하(생후 35개월까지) 자녀를 돌보는 공무원은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주 1일 재택근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주 나흘 동안 10시간씩 근무하고 하루는 쉬는 방식도 가능하다.
육아휴직자를 제외한 공주시 직원 52명(전체의 4.7%)이 대상이다.
오상록 행정지원과장은 "어린 자녀를 둔 직원이 주변 눈치를 보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과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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