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 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항소심 21일 재개

허진실 기자 2024. 8. 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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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한 '80억 탈세 혐의' 형사재판이 15개월 만에 다시 열린다.

이에 따라 그간 미뤄졌던 김 회장의 80억 탈세 혐의 형사재판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회장 측은 검찰이 공소 제기한 탈세 범위와 액수 등을 명확히 한 뒤 형사소송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재판부 역시 관련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항소심은 지난 5년간 속행, 연기를 거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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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상대로 낸 행정소송 2건 대법서 상고 기각
5년 넘게 이어진 형사재판…올해 안에 마무리될까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뉴스1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한 ‘80억 탈세 혐의’ 형사재판이 15개월 만에 다시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의 혐의를 받는 김 회장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13번째 공판기일을 오는 21일로 잡았다.

이는 가장 최근에 진행됐던 지난해 4월 재판 이후 15개월 만이다.

최근 대법원은 김 회장이 전국 87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피고 측 손을 들어줬다.

이어 서대전세무서장 외 2명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역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으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그간 미뤄졌던 김 회장의 80억 탈세 혐의 형사재판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회장 측은 검찰이 공소 제기한 탈세 범위와 액수 등을 명확히 한 뒤 형사소송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재판부 역시 관련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항소심은 지난 5년간 속행, 연기를 거듭해왔다.

김 회장과 세무서와의 세금 분쟁이 대법원에서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5년 넘게 이어져 온 김 회장의 탈세 혐의 2심 재판이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80여억 원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100억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 회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방어권 행사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김 회장이 일부 점주들에게 퇴직금이나 휴일 및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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