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밀어서 나도 밀었다” 1·2심서 무죄받은 취객…대법 “공무집행 방해”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8. 17.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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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밀친 경찰관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생각해 똑같이 되밀친 취객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뒤집혔다.

또한 대법원은 "원심 판단처럼 A씨가 경찰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오인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더라도, B 경위를 밀친 A씨의 최초 행위를 정당화할 근거가 될 수 있을진 몰라도 여러 차례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까지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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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신을 밀친 경찰관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생각해 똑같이 되밀친 취객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뒤집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2022년 6월 25일 새벽 서울 용산구의 한 파출소 앞에서 발생했다. B경위가 고성을 지르고 몸을 들이미는 A씨를 제지하기 위해 밀어냈고, 이에 A씨는 욕설과 함께 B 경위의 몸을 4차례 밀쳤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경찰이 택시 승차 거부 사건을 접수하지 않자 항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관이 자신을 밀어낸 행위가 위법하다고 오인해 자신도 되밀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대법원 판례는 이런 경우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1·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대법원은 “B 경위의 직무집행 적법성에 대한 피고인의 주관적인 법적 평가가 잘못됐을 여지가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경찰관의 물리력 행사가 위법하다고 착각한 것은 A씨의 책임이라는 취지다.

또한 대법원은 “원심 판단처럼 A씨가 경찰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오인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더라도, B 경위를 밀친 A씨의 최초 행위를 정당화할 근거가 될 수 있을진 몰라도 여러 차례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까지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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