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어린이집·학교 주변 30m 이내까지 금연구역 확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늘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안에서 담배를 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로 각 시·군·구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안에서 담배를 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동안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m까지와 초·중·고교 시설 내까지만 금연구역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 부근의 금연 구역 범위를 30m까지 확대하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 근처 30m까지도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하게 됐다.
이번 교육시설 부근 금연구역 확대·신설은 1년간 유예를 거쳐 이번에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로 각 시·군·구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해야 한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표지·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지역 사회에서 널리 활용·안내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관계자는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아동과 청소년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비싼 차가 정말 이래도 되는 거예요?"…벤츠 차주들 '분통'
- "여보, 2년 만에 대박 났어"…장위동 새 아파트, 가격 봤더니
- "이러다 값싼 옷도 못 사겠네"…패션 성수기 앞두고 '초비상'
- "한국, 또 제외됐다"…구글·애플, 자꾸 왜 이러나
- "3억대에 들어왔는데 7억 됐다" 환호…집값 들썩이는 동네
- 국민연금 月 9만원씩 10년 꼬박 부었더니…"쏠쏠하네" [일확연금 노후부자]
- "주민들 전생에 나라 구했나"…호재 쏟아지는 이 동네 [집코노미-집집폭폭]
- 44세·60세에 '급노화' 온다는데…섭취 조심하라는 '이 음료' [건강!톡]
- 신유빈 '바나나 먹방' 난리 나더니 결국…빙그레가 나섰다
- "광복절 쓸데없는 기념"…나훈아 폭탄 발언 재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