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서있던 행인 치어 사망사고 낸 운전자 2명…2심 결과는?

이성덕 기자 2024. 8. 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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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1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정도)는 17일 새벽에 도로 한 가운데 서 있던 행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상 치사 등)로 기소된 A 씨(64)에게 원심과 같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쓰러진 보행자 위를 그대로 밟고 지나간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도주치사 등)로 기소된 태국 국적 B 씨(43)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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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2-1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정도)는 17일 새벽에 도로 한 가운데 서 있던 행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상 치사 등)로 기소된 A 씨(64)에게 원심과 같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쓰러진 보행자 위를 그대로 밟고 지나간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도주치사 등)로 기소된 태국 국적 B 씨(43)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9일 오전 1시23분쯤 경북 칠곡군의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화물차를 운전하다 도로 중앙에 서 있던 C 씨(5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B 씨는 2분쯤 후 쓰러진 C 씨를 피하지 못한 채 밟고 지나갔지만, 불법 체류 사실이 들통날까 봐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전방주시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서도 "어두운 새벽 시간 피해자가 도로 한 가운데 서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웠고 피해자 과실도 상당 부분 있다"고 판시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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