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반도체법에 ‘직접 보조금’ 담는다…민주당 ‘간접지원’과 차별화
대통령·산자부 직속기구 신설
세액공제 이월기간 10 → 30년
투자액 공제 일몰기한 폐지도
정부는 보조금 난색표해 이견
비쟁점 민생법 野와 협치 주목
16일 여권에 따르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수영·송석준 의원과 협의해 정리한 반도체특별법 통합안을 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했다.
통합안은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동시에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반도체산업본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기존 고 의원 법안과 박 의원 법안의 내용을 함께 담았다.
고 의원이 처음 발의한 법안에 있던 시설·장비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없애는 부분 역시 그대로 포함됐다. 정부는 올해 일몰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겠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정부의 방침보다 더 나아가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아예 삭제한 것이다.
다만 박수영 의원 안에 담겼던 세액공제 비율 10%포인트 상향 등은 통합안에 담기지 않았다. 대신 공제비율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했다. 비율을 법제화할 경우 향후 조정이 어려워 입법적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통합안은 정부가 5년 단위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게끔 한 것은 이번에 추가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파운드리(위탁생산) 발전을 위해서는 지식재산권(IP), 팹리스(반도체설계) 등 모든 생태계가 활성화돼야 하는데 이 시책을 정부가 수립하고 여기에 보조금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새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안의 핵심은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근거 조항을 마련한 부분이다. 기존에 고 의원, 박 의원, 송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도 모두 정부의 보조금 지급 조항을 명시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반도체특별법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반도체산업 관련 기금 조성 등 간접 지원책을 담았다.
다만 여당의 직접 보조금 지급 조항에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향후 여당과 정부 간 ‘교통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직접 보조금보다 기존 세제 혜택 등을 통한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열린 국민의힘과 기재부 등 정부 실무진 간 비공개 회의에서도 이같은 이견이 드러났다고 한다.
반면 여당에서는 미국·일본처럼 업계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 속도감 있게 반도체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합안을 정리한 고동진 의원은 “일본은 구마모토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서 국가에서 투자금의 50%를 지원해 5년이 걸릴 것을 2년 반만에 완공했다”며 “기존의 법, 관례, 관행에 사로잡힐 문제가 아니다. 잘못 집행되고 있는 예산을 찾아내서라도 직접 보조금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직접 보조금을 통해 기업이 제품의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면, 반도체 산업이 국가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여당이 통합안을 내면서 반도체특별법이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여야는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고 의원은 야당에서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한 김태년 민주당 의원과도 의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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