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돈 안줘" 1급 청각장애 가진 부모 무차별 폭행한 패륜 아들

강원CBS 구본호 기자 2024. 8. 17.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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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급 청각·언어 장애를 가진 부모를 무차별 폭행한 40대 패륜 아들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위반과 장애인복지법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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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춘천지법,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징역 1년 선고

자신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급 청각·언어 장애를 가진 부모를 무차별 폭행한 40대 패륜 아들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위반과 장애인복지법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전 0시 15분쯤 강원 홍천군에 위치한 부모 집에 찾아가 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물건들을 던져 부수고 이를 말리는 부친 B(71)씨를 넘어뜨린 뒤 양 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과 어깨 등을 수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돼지저금통을 모친 C(65)씨를 향해 집어 던져 정강이를 다치게 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피해 부모는 모두 1급 청각 및 언어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달 14일 오후 7시 15분쯤 홍천군의 한 사찰 법당 앞에 세워진 플라스틱 배너 간판을 아무런 이유 없이 잡아당겨 휘어지게 하고 비닐 연등 3개를 망가뜨리기도 했다.

같은 날 저녁 한 식당 앞에 놓여진 화분을 바닥으로 집어진 뒤 한 세탁소 앞에 놓인 화분을 부순 사실도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2022년 2월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범행을 반복해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점, 재물손괴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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