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술술 새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작년의 4배 넘는 840억이 부적격”

최온정 기자 2024. 8.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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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중대 한도 줄었는데…위규대출 급증
직전 4년치 평잔 3배… 금지업종 대출↑
은행 한 곳에 전체 위규대출 79% 집중
“위규대출 급증, 신속한 시정조치 필요”

중소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이 규정에 맞지 않는 대출제한업종에 제공된 사례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상반기 일평균 위규대출은 840억원을 넘겼다. 1년 전과 비교하면 4배 이상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이란 한은이 시중은행에 저리로 돈을 빌려주고, 이를 중소기업 대출에 활용하도록 한 제도다. 개별 은행이 먼저 중소기업에 대출해주면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은행에 자금을 내주는 사후대출 방식으로 작동된다. 한은은 현재 총 30조원의 금중대를 운영하고 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일평균 금중대 위규대출 잔액(평균 잔액)은 840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195억4000만원)와 비교하면 1년 만에 4.3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그래픽=정서희

연도별로 보면 올해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진다. 최근 4년간 금중대 위규대출 평잔은 ▲2020년 175억9000만원 ▲2021년 415억원 ▲2022년 248억8000만원 ▲2023년 265억3000만원 등이었다. 4개년 평균치는 276억2500만원인데, 올해 상반기 위규대출이 이 금액의 3배를 뛰어넘었다.

같은 기간 금융중개지원대출 총한도는 ▲2020년 10월~2021년 12월 43조원에서 ▲2022 1월~2023년 11월 39조8000억원 ▲2023년 12월~2024년 6월 30조원 등으로 줄어들었다. 한은은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대유행) 시기에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도를 늘렸다가 엔데믹(endemic·감염병의 풍토병화) 이후 다시 줄였다. 한도가 줄었는데 위규대출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최근 증가세가 가팔랐다는 의미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위규대출이 늘어난 것은 대출금지업종으로 분류된 기업들이 적발되면서 생겨난 문제다. 한은은 금융업과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등에 대해서는 금중대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한 한은 지역본부에서 여러 업종을 운영하는 기업 중 부업종이 대출금지업종인 곳에 금중대를 지원한 것이 다수 확인됐다.

한은 관계자는 “본부별로 대출금지업종 판단 기준이 다르지만, 해당 지역본부에서는 여러 개 업종 중에 한 개라도 제한업종이 있으면 대출을 안하게 돼 있다”면서 “그런데 (관내에 있는)한 은행에서 부업종이 대출금지업종인 기업에 대출한 게 발견됐고, 이후 (해당 은행이 취급한)과거 대출까지 소급해 점검하는 과정에 위규대출 사례가 많이 나왔다”고 했다.

실제로 은행별로 보면 한 은행에 위규대출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금중대를 지원한 16개 은행 중 한 곳의 위규대출이 무려 660억6000만원으로 집계되면서 전체의 78.6%를 차지했다. 나머지 15곳은 ▲1억원 미만 4곳 ▲1억~10억 5곳 ▲11억~20억 2곳 ▲21억~30억 2곳 ▲31억~40억 2곳 등으로 위규대출액이 모두 40억원을 넘지 않았다.

위규대출 사유 중에도 ‘대출제한업종 위반’이 포함되는 ‘기타’(중소기업대출비율 위반, 업력기준 초과, 부도 등)가 660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 분류오류(78억8000만원), 중도상환 보고지연(67억2000만원), 폐업(33억6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기타 사유로 인한 위규대출은 1년 전과 비교해 12억3000만원에서 660억8000만원으로 급증했다.

오기형 의원은 “위규대출의 급증은 취약부문을 지원한다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운영 취지와 맞지 않는다”면서 “한국은행은 위규대출을 실행한 은행의 이름과 규모를 공개해야 하고, 시정조치도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한은은 본부별로 다른 대출 기준을 통일해 향후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했다. 한은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많이 공급하자는 차원에서는 주 업종을 기준으로 대출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해 (자격조건을)대표업종만 따지는 것으로 통일했다”면서 “앞으로는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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