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에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숨지게 한 택시기사, 금고형 집유

김도현 기자 2024. 8.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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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운전하다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택시기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전 9시 10분께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81)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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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택시를 운전하다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60대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택시기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전 9시 10분께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81)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B씨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 신호였음에도 횡단보도를 건넜으며 무연고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피해자는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 과실도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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