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총선백서' 두고 고민 커지는 여당…친윤·친한 충돌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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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나오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당내에서는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한 대표를 비롯한 친한(친한동훈)계는 제3자 추천 특검 추진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 제안에 대한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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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절차부터 진행" vs "먼저 나설 필요 없어"
내주 최고위에 총선백서 보고…의결 과정에 주목
[서울=뉴시스] 이승재 하지현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나오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당내에서는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한 대표를 비롯한 친한(친한동훈)계는 제3자 추천 특검 추진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 대표 취임 전부터 당내 계파 갈등을 촉발한 뇌관으로 꼽히던 총선백서 발간 시기도 다가오고 있다.
1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을 두고 한 대표 중심의 당 지도부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끄는 원내지도부 간의 시각차가 존재한다.
한 대표는 전날 입장을 내고 "그동안 일관되게 대법원장이 선정하고 무소불위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제대로 된 특검안을 내자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당 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 제안에 대한 답이다. 한 대표 본인이 주장했던 제3차 추천 방식의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한 대표가 특검법 발의에 당장 착수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를 반대하는 당내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설득 작업이 먼저 필요한 상황이다. '제보 공작 의혹'을 수사 대상에 넣겠다는 것도 사실상 당내 의원들을 향한 중재안으로 봐야 한다.
한 친한계 초선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누군가와 상의한 것은 아니고 대표의 생각을 정리해서 밝힌 것"이라며 "특검법에 무엇을 포함시킬 것인지 의견도 들어보고, 당내 절차부터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원내 지도부에서는 특검법 자체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앞서 당론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부결시켰기 때문에 애초에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원내지도부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야당에서 법안이 넘어오면 그 법안을 검토한다는 게 현재까지 입장"이라며 "구체적인 상황이 벌어지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먼저 나서서 채상병 특검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했다.
당 지도부 소속 친한계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 토론과 전현희 '살인자' 발언 이슈 등을 덮기 위해 박 직무대행이 우리가 당장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진정성 없이 채상병 특검을 던진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로선 민주당의 제3자 추천 특검법 수용 입장을 무시할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한 것이다. 결국 한 대표로선 당내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 처지다.
이런 가운데 다음주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선백서 발간 문제도 골칫거리다.
이 백서에는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 '이조심판론' 등을 총선 패배 원인으로 꼽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총선을 지휘했던 한 대표 입장에서는 뼈아픈 내용이다. 한 대표는 친윤(친윤석열)계인 조정훈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총선백서특별위원회의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일정 부분 총선 패배의 책임이 있는 인물들이 당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고위 의결 과정에서 백서 내용이 축소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당 최고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친윤계와 친한계 간 충돌이 있을 수도 있다. 한 대표가 총선백서 발간을 두고 친윤계와 충돌하지 않고 양측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수위의 해법을 찾을 지 주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judyha@newsis.com,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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