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역 해군 대령 '무인수상정' 기술유출 의혹… 방첩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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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이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네이비 씨 고스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정찰용 무인수상정(USV) 사업이 시작부터 기술 유출 의혹에 휩싸였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이 기술 유출을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 경쟁 업체 간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첫 단추부터 논란의 소지를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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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수 "기밀 아냐… 적법한 자료 제공"
방사청,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임박
해군이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네이비 씨 고스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정찰용 무인수상정(USV) 사업이 시작부터 기술 유출 의혹에 휩싸였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이 기술 유출을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 경쟁 업체 간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첫 단추부터 논란의 소지를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방첩사령부는 지난 5월 초부터 현직 해군사관학교 교수인 A대령을 무인수상정 관련 사업자료 유출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해사와 방산업체 B사는 2018년 '학술교류협정서'(MOU)를 체결했고, A대령은 같은 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산하기관인 민군협력진흥원이 공모한 과제를 수행하면서 B사와 협업했다.
해사를 비롯한 군이나 정부 기관이 관련 업체와 연구과제를 함께 수행하는 건 이상할 게 없다. 다만 방첩사는 공동연구의 결과물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B사와 공유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는 A대령에 대한 압수수색 직후 B사에 대해 참고조사를 벌였다.
유출이 의심되는 자료는 '정찰용 USV의 운용개념'이다. 해군은 USV를 직접 운용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류 환경에 따른 운동제어 기술 △강조류 환경(수중 조류 속도 5노트 이상)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센서 기술 △기뢰 대항 수중·수상 협동작전 등 실전 활용성에 대한 노하우가 충분치 않은 상태다.
문제는 5월 해군이 방위사업청을 통해 '정찰용 무인수상정 체계 설계사업'을 공고하면서 불거졌다. 사업비 420억 원 규모로 2027년까지 선체 길이 12m급 USV 2척을 개발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해군의 첫 USV 발주사업이다. 향후 USV 전력화의 초석인 셈이다.
군 안팎에서는 B사가 입찰 경쟁업체인 C사보다 사업자 선정에 더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만약 해사의 연구결과가 B사 쪽으로 부당하게 유출됐다면, B사는 '문제지'와 '답안지'를 동시에 들고 입찰에 응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현재 방사청은 두 업체의 제안서 평가를 완료해 우선협상대상자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방사청은 해당사업에 대한 '함구령'까지 내린 상태다.
하지만 A대령과 B사는 기술 유출을 부인하고 있다. A대령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B사와는 USV 체계가 도입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선행연구를 실시한 것"이라며 "그 연구결과에 기밀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유출이 의심된다는 자료도 정식절차를 거쳐 제공한 것으로 문제 될 건 없다"고 강조했다. B사 측은 "MOU를 근거로 자료를 주고받은 것"이라며 "보안규정에 따라 관리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조만간 공개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 '보안 감점' 등이 적용되지 않아 향후 방첩사 수사결과에 따라 논란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 KDDX 사업이 그런 경우다. 엄효식 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현재로선 방사청도 무죄추정의 원칙, 전력화 목표 시기 등을 고려해 무작정 수사·재판 결과를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향후 법적판단에 따라 부정당 경쟁이 확인될 경우 이해당사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합당한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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