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캉스족, 식당갔다가 ‘찬밥 신세’
직장인 최모(56)씨는 지난 10일 경기도 가평군으로 반려견을 포함한 가족들과 여름휴가를 떠나면서 인터넷을 검색해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한 닭볶음탕 전문점을 찾았다. 그러나 정작 식당에 갔더니 “강아지는 들어올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짖어서 시끄럽다’며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군청에 민원이 들어가면 과태료를 문다는 게 이유였다. 최씨는 차 안에서 인근 식당 4곳에 전화를 돌리고 나서야 “야외 좌석만 가능하다”는 식당을 찾았다. 그는 “온라인에 있는 후기에는 반려동물 동반이 된다고 한 식당도 정작 가보면 안 된다는 곳이 많다”며 “어느 식당은 야외만 되고, 어느 식당은 반드시 안고 있어야 된다고 하고 규정도 다 달라 전화를 꼭 해봐야 한다”고 했다.
휴가철 해외여행이 힘든 ‘펫캉스족’이 교외나 국내 휴양지로 몰리면서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업장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펫캉스족이 해마다 크게 늘며 일반 손님들의 불편함도 더 커졌고, 반려동물이 출입 가능한 공간이 야외 등으로 제한된 곳이 많아 펫캉스족은 여러 식당과 카페를 전전하고 있다. 게다가 ‘반려동물 동반’ 업장은 현행법에 따르면 사실상 불법이라, 업주들도 난감한 상황이다.
◇휴가철 곳곳에서 펫캉스족 갈등
휴가철 ‘펫캉스족’이 해마다 늘며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식당과 카페도 늘고 있다. 그러면서 일반 손님들의 항의와 민원도 잦아졌다. 강원도 홍천의 한 카페 사장은 “반려동물 동반 카페인 것을 알고 온 손님이라도 워낙 카페 내에 개가 많고, 한번 짖기 시작하면 개들이 다 같이 짖어 난감할 때가 많다”며 “성수기엔 사람도 많아 더 혼란스럽다”고 했다.
휴가철 펫캉스족도 불편함을 호소하긴 마찬가지다. 손님들의 항의에다 지자체 위생 단속 등으로 식당 규정이 자주 바뀌고, 반려동물 동반 입장의 규정도 업장마다 제각각이라 ‘식당 찾아 삼만 리’를 하기 일쑤라는 것이다.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윤모(29)씨는 “대부분 테라스 자리에만 반려견을 받는데, 요즘 같은 땡볕에 야외에 앉을 수는 없다”며 “실내 반려견 출입이 되는 곳을 찾아 소셜미디어를 열심히 뒤져본다”고 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동반 어려워
현행법상 반려동물 동반 출입 업장 자체가 사실상 불법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동물 출입이 되는 경우 영업 공간과 동물이 머무는 공간을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 손님이 반려동물을 동반한 경우,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거나 매장 바깥에 반려동물을 묶어두어야 한다. 흔히 무릎에 개를 올려놓고 식사가 가능한 대부분의 ‘반려동물 동반’ 업장은 불법인 것이다. 야외인 테라스 역시 영업장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 반려동물 출입이 안 된다. 불법 영업이 적발되면 업소는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 손님을 받다가 구청에서 단속을 나오면 한동안 받지 않다가 다시 허용하는 업장도 있고, 손님이 적은 평일에만 반려동물을 허용하기도 한다. 또 불법 영업인 것을 알지 못하고 반려동물을 받는 업장도 많다.
◇실질적 대책을 만들어달라는 반려인들
이런 상황에서 식당 등의 주인과 반려인들은 정부가 나서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한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반려동물 동반 가능 음식점의 시범 운영을 2년간 한시 승인하고 있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동시에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공개했는데, 시범 사업 대상 업장이 아니더라도 가이드라인만 지키면 불법은 아니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식품이 진열되거나 제공될 때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덮개를 사용하고, 반려동물이 매장 내를 돌아다닐 때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규칙을 설정하고 있다. 이 같은 업소는 ’규제 정보 포털’ 웹사이트에서 ‘규제 샌드박스 현황’ → ‘반려동물 동반’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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