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티메프 사태는 ‘돌려막기’ 사기 사건”

박종민 기자 2024. 8. 17.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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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영배 큐텐 대표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티몬·위메프가 상품권을 할인 판매해 확보한 현금으로 판매대금을 정산한 구조를 '돌려막기'라고 규정했다.

16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피의자들의 사기 혐의를 설명하며 "(피의자들이) 정산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통상적인 할인율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상품권 매수를 유인했다"며 "이 돈으로 정산금을 지급하고, 여행 등 각종 상품을 판매해 정상적으로 정산을 해주겠다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기망했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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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배 등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
“피의자들 정산금 지급 힘들자
상품권 할인 판매해 돌려막기”
인터파크커머스도 기업회생 신청


검찰이 구영배 큐텐 대표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티몬·위메프가 상품권을 할인 판매해 확보한 현금으로 판매대금을 정산한 구조를 ‘돌려막기’라고 규정했다.

16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피의자들의 사기 혐의를 설명하며 “(피의자들이) 정산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통상적인 할인율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상품권 매수를 유인했다”며 “이 돈으로 정산금을 지급하고, 여행 등 각종 상품을 판매해 정상적으로 정산을 해주겠다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기망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상품권 판매대금보다 상품권 업체에 지급해야 할 정산대금이 더 크기 때문에 상품권을 판매할수록 손실이 누적될 수밖에 없었다”며 “이를 해결하려 재차 높은 할인율의 상품권을 판매해 그 대금으로 정산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구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을 미루어 보면 피의자들은 상품 판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정산할 의사나 능력이 애초 없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불능 정산대금 합계 1조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큐텐과 티몬에서 상품권 판매 관련 업무를 총괄했던 박모 통합 제휴사업본부장도 조만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큐텐이 북미와 유럽 기반의 온라인 쇼핑몰 ‘위시’를 인수하기 위해 티몬·위메프에서 400억 원을 끌어다 쓰는 과정에서 외국환관리규정상 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자회사인 인터파크커머스를 중간 다리로 거쳤다는 내용도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국내 기업인 티몬·위메프의 자금이 외국 기업인 큐텐에 넘어간 과정도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경찰에 고소·고발된 해피머니 상품권 관련 사건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이관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금융수사대는 14일 서울 강남경찰서로부터 해피머니 관련 고소·고발 사건 54건을 이관받았다.

한편 인터파크커머스도 티몬·위메프에 이어 16일 서울회생법원에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 형태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김동식 인터파크커머스 대표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유동성 확보를 위한 지분) 매각 작업의 사전 절차”라고 말했다. 서울회생법원이 ARS 프로그램을 승인하면 인터파크커머스는 AK몰과 인터파크쇼핑 등 두 플랫폼을 하나로 통합하고 신규 투자 유치, 인력 축소, 조직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자구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인터파크커머스의 미정산 판매 대금 규모는 이날 기준 550억 원이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이민아 기자 om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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