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법-노란봉투법… 尹, 21번째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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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16일 재가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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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16일 재가했다. 취임 후 법안 수로는 21번째 거부권 행사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 폭탄을 던졌다. 국회 입법권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폭주는 가히 독재 수준에 다다랐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법안을 다시 올려 일방 강행 처리한 법안만 5건”이라며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이 위헌이나 위법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건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 법안은 제쳐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위법적이고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자신이 뭘 거부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게 뻔하다”며 “습관적 거부권 행사라는 표현도 부족하다. 이 정도면 (거부권) 중독”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승만 전 대통령은 집권 12년 동안 45건의 법안을 거부했는데, 윤 대통령은 그 빈도에서 이승만의 거부권을 압도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또 거부권 행사 현실 개탄스러워”… 野 “이 정도면 중독, 뭘 거부했는지 모를 것”
尹, 노란봉투법 등 거부권
유상임 과기정통부장관 임명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법은 13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했다”며 “여야 및 노사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섭 상대방과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서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까지 사실상 면제하자는 것”이라며 “이미 폐기된 법안보다 더욱 악화됐다”고도 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청문보고서 송부 기한인 12일까지 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유 후보자에 대해 아들 위장 전입, 병역 회피 등을 이유로 “습관성 탈세, 자녀 병역 기피 의혹, 전문성 부재 등 부적격 종합 세트”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고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거부한 것. 이에 윤 대통령은 15일까지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야당 반대로 불발되자 이날 임명을 강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까지 취임 후 장관 15명, 그외 장관급 인사 11명을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했다.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34명을 임명 강행한 것과 비교하면 역대 정부 중 최다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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