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25만원·노란봉투법’ 거부권…21건째 행사

박태인 2024. 8. 17.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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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했다. 그로선 10번째 거부권 행사며 법안 수론 20·21건째다. 노란봉투법의 경우 지난 국회에서 재의결 과정에서 폐기된 데 이어 또 폐기될 처지가 됐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로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야당이) 위헌·위법적이고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13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을 두곤 “21대 국회서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까지 사실상 면제하자는 것으로 폐기된 법안보다 더 악화한 법안”이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법안을 다시 올려 일방 강행 처리한 법안만 6건”이라며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이 위헌이나 위법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건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급증세를 보이는 코로나 19와 관련해 “급증한 치료제 수요에 대응하고자 긴급 예비비를 확보했고, 26만 명분 치료제를 공급하기 위해 국내 계약을 체결 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야당 의원들이 자진 사퇴를 요구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임명했다. 유 장관은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26번째 인사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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