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재의요구권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 개탄"

강희경 2024. 8. 17.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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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로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정혜전 / 대통령실 대변인 :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특별법은 13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 조항을 더해 여야 및 노사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소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불릴 정도로 산업현장과 경제계에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 생태계 붕괴로 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민생법안은 제쳐 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위법적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한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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