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세조종으로 발각되지 않도록”…불법 알고도 매집

이유민 2024. 8. 16. 23:3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 측이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주가 조작을 시도했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직원으로 구성된 특별팀까지 동원해 여론전도 펼쳤습니다.

이어서 이유민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SM 인수전에 실패한 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실리'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방시혁/하이브 의장/2023년 3월 15일 :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플랫폼에 관해서 카카오와 협의를 통해 합의를 끌어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인수에 들어가는 유무형 비용이 컸다고도 했는데, 검찰 공소장을 보면 카카오의 시세조종이 있었던 겁니다.

검찰이 카카오 임원들이 불법 시세조종인줄 알면서도 실행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한 겁니다.

배재현 전 대표가 구체적 계획을 짰고,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의 투자전력부문장이 실무를 맡았습니다.

공개매수 마감 전날 배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에게 "12만 원 이상 주가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고, 이 전 부문장은 원아시아 측에 주식 매입을 요청했습니다.

공개매수 마지막 날에도 주가가 오르지 않자 더 노골적으로 주가 부양을 시도했습니다.

이 전 부문장이 증권사 직원에게 "시세조종으로 발각되지 않도록", "시세조종 이슈만 안 걸리면 되니, 호가 나오는 것을 소진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카카오가 SM 주가를 올리기 위해 여론전까지 펼쳤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SSS팀'이라는 특별팀을 동원해 언론에 SM 인수 참여 의사를 알리는 입장문을 배포하는 등 여론 조작까지 시도했다는 겁니다.

카카오 측은 공소장 내용에 대해 "재판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이한 점은 실무를 담당했던 이준호 전 부문장의 이름이 공소사실에 14차례 등장하는데 이 전 부문장은 기소유예 처분됐습니다.

지난 1월에 시행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이용해 기소를 피했다는 분석입니다.

다음달 열릴 김범수 위원장의 첫 공판에서 이 전 부문장 진술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