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공소장 “김범수, SM 인수 지시·최종 승인”

김청윤 2024. 8. 16.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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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카카오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공소장을 KBS가 입수했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경쟁사이던 하이브의 인수를 저지하기 위한 각종 계획과 시세조종에 관련 지시를 하고 최종 승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김청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은 투자심의위원회에 대해 입을 닫아왔습니다.

[김범수/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지난달 22일 : "(투자 심의위 카톡방에서 보고받으셨다는 얘기도 있는데 인정하십니까?) ..."]

그러나 KBS가 확보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네 차례에 걸친 투심위 회의 등에서 최소 5번 이상 SM 인수를 지시하고 승인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처음 등장하는 건 지난해 1월 30일.

재무책임자의 반대에도 김 위원장은 "SM 경영권 인수가 좋은 기회다", "보안을 지켜 SM 주가가 오르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지시합니다.

SM 이수만 씨와 반목하던 SM 경영진들과 결탁해 SM을 인수하자는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의 계획안도 승인합니다.

그러다 이수만 씨가 이에 제동을 거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자 배 전 대표는 카카오 자금 4,200억 원을 직접 동원해 SM 주식을 매수하자는 변경안을 냈고, 김 위원장은 전면에 나서지 말고 하이브 인수를 저지하라며 SM 인수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또 SM 공개 매수를 선언한 하이브가 하이브와 SM의 음반과 음원 유통권을 카카오에 주겠다는 파격 제안도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지난해 2월 14일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SM 인수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답을 피했고, 이튿날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며 재차 SM 인수를 지시합니다.

이때부터 카카오가 전면에 드러나지 않도록 사모펀드인 원아시아파트너스를 이용한 시세조종성 장내매수가 진행됐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여러 시도에도 공개매수 마지막 날 SM 주가가 매수가 아래로 내려가자 김 위원장은 카카오 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하라고 최종 승인했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시세조종성 매집으로 SM 주가는 하이브가 제시한 공개매수가인 주당 12만 원보다 높아졌고, SM은 결국 하이브 대신 카카오가 인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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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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