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전 여친 집 외벽 탄 소방관···혈중알콜농도 '면허정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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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소방관이 음주운전을 한 후 전 여자친구 집에 흉기를 든 채 들이닥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특수협박·재물손괴·음주운전 등 혐의로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은평구 다세대 주택에서 흉기를 든 채 외벽을 타고 전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장소까지 약 40㎞ 거리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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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소방관이 음주운전을 한 후 전 여자친구 집에 흉기를 든 채 들이닥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특수협박·재물손괴·음주운전 등 혐의로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은평구 다세대 주택에서 흉기를 든 채 외벽을 타고 전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가 집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장소까지 약 40㎞ 거리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하기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5%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문예빈 기자 muu@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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