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허웅 전 여자친구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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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이 수억 원을 내놓으라는 요구와 협박을 당했다며 고소한 전 여자친구 A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 씨를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허웅은 지난 7월 26일 A씨를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 처벌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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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이 수억 원을 내놓으라는 요구와 협박을 당했다며 고소한 전 여자친구 A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당시 A 씨가 임신하게 되면서 갈등이 빚어지자 자신을 협박했다는 것이 허 씨 측의 주장이다.
이후 허 씨와 A 씨 사이에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허 씨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낙태 강요 등 의혹를 부인하기도 했다.
A 씨는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해 임신했다”며 허 씨를 강간상해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해당 사건은 서울 수서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다.
앞서 허웅은 지난 7월 26일 A씨를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 처벌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 허웅은 A씨에게 낙태 수술을 강요하지 않았으며 아이를 책임질 의사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 여자친구와 결별한 이후 3년간 지속적인 금전 요구 및 협박에 시달렸다. 오랜 시간 고통 받았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법적 책임을 묻고자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됐다”고 했다.
반면 A씨는 “두 차례 임신중절 수술 모두 허웅의 강요로 인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A씨는 “수술 당일 동의가 있어야 했기 때문에 같이 동행한 것은 맞지만, 이후 치료나 관리는 모두 혼자 감당했다. 수술비는 허웅이 지출했으나 이후 모든 진료비는 나 홀로 지출했다”고 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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