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덕희 미얀마판?’...한국인 감금, 200억대 투자 사기 일당 징역형

이승규 기자 2024. 8. 1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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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등법원. /조선일보DB

미얀마 일대에서 한국인 상담원들을 감금하며 200억원대 투자 사기 범행을 저지른 조직원 18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이종길)는 사기, 영리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투자 사기 조직 총책인 여성 A(39)씨에게 징역 8년을, 팀장인 남성 B(2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상담원 모집을 맡은 C(42)씨 등 3명에겐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하고, 상담원 역할을 한 D(28)씨 등 3명에게 징역 2~3년을, 나머지 조직원 10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10월 사이 미얀마와 라오스, 태국 3개국이 맞닿은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 사무실을 만든 뒤, 투자 사기로 230억원 이상을 뜯어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 조직은 “한글 타자만 칠 줄 알면 월 1000만원 상당의 고수익 일자리를 알아봐주겠다”며 한국인들에게 태국행 비행기 표를 선물한 뒤, 미얀마로 밀입국 시켰다. 이후 여권과 휴대폰 등을 빼앗은 뒤, 조직에 강제로 가입하게 하고 무장 경비원이 감시하는 건물에 이들을 감금해 투자 사기 범행을 강요했다

A씨 조직은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관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링크를 보낸 뒤,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이들을 1대 1 채팅방에 끌어들여 수개월간 신뢰를 얻었다. 이후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비상장 코인이 있다”고 속인 뒤,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송금받았다. 이런 식으로 받아낸 돈이 230억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수사당국은 추산했다. 현재까지 소송을 제기하는 등 확인된 피해자만 6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사기 범죄를 치밀하게 계획해 단기간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나, 실질적 피해 회복이 어려운데다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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