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선릉 훼손 ‘충격’…주먹만한 구멍팠는데, 구속영장 기각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4. 8. 16.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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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 선릉을 훼손한 용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A씨(50대·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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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관계자가 14일 서울 강남구 선릉에서 발견된 구멍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 선릉을 훼손한 용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A씨(50대·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초범인 점과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범행 동기, 피해 정도, 수집된 증거, 주거 및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4일 오전 2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성종대왕릉에 주먹 하나 크기의 구멍을 파서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강남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해 A씨를 자택에서 체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선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국가지정문화재인 점과 국가유산청 관리 시설을 침입한 점, 최근 잇단 문화재 훼손 사건 발생으로 모방범죄가 우려되는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선릉은 조선의 9대 왕인 성종과 그의 세 번째 왕비 정현왕후 윤씨가 안치된 묘지다. 사적 제199호로 지정돼 있으며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국가유산청은 왕릉 외곽 순찰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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