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선릉 훼손 ‘충격’…주먹만한 구멍팠는데, 구속영장 기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 선릉을 훼손한 용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A씨(50대·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A씨(50대·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초범인 점과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범행 동기, 피해 정도, 수집된 증거, 주거 및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4일 오전 2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성종대왕릉에 주먹 하나 크기의 구멍을 파서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강남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해 A씨를 자택에서 체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선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국가지정문화재인 점과 국가유산청 관리 시설을 침입한 점, 최근 잇단 문화재 훼손 사건 발생으로 모방범죄가 우려되는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선릉은 조선의 9대 왕인 성종과 그의 세 번째 왕비 정현왕후 윤씨가 안치된 묘지다. 사적 제199호로 지정돼 있으며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국가유산청은 왕릉 외곽 순찰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사진 넘길수록 선명하게 보이네”…황당 이혼설 지연 근황 ‘눈길’ - 매일경제
- “내가 빨래하러 온 건지”…‘안세영 사태’ 터지자, 김연경 발언 재조명 - 매일경제
- 1133회 로또 1등 13명, 21억원씩…당첨 번호 ‘13 14 20 28 29 34’ - 매일경제
- “좋아 자연스러웠어”…포도 수확하는 노인, 알고 보니 서리였다 [영상] - 매일경제
- “다른 곳은 최소 4억인데” 종로에 있는 실버타운, 보증금 3천만원…알고보니 이 회사가 운영 -
- “1억1000만원 심봤다”…지리산 자락서 80년된 천종산삼 발견 - 매일경제
- 암 예방효과 커피의 반전…하루 4잔 이상 마시면 ‘이 질병’ 걸릴 확률 쑥 - 매일경제
- 도로에 누워 떼쓰는 아들 놔두고 가더니…잠시 후 벌어진 끔찍한 일 ‘경악’ - 매일경제
- 한동훈 대표는 직업을 잘못 택한 것 아닌지 [노원명 에세이] - 매일경제
-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선수단 해단식 취소 일파만파 [이종세의 스포츠 코너]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