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압박하는 EU "허위정보 모니터링 보완책 내놔야"

최연두 2024. 8. 16.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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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메타를 상대로 허위정보 모니터링을 중단한 이후 이를 보완할 대책 등을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메타에 이 같은 내용의 공식 정보요청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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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메타에 공식 정보요청서 전송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유럽연합(EU)이 메타를 상대로 허위정보 모니터링을 중단한 이후 이를 보완할 대책 등을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페이스북 이미지(사진=픽사베이)
EU 집행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메타에 이 같은 내용의 공식 정보요청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회신 기한은 다음 달 6일까지다. DSA는 온라인 상 특정 인종이나 성, 종교에 편파적인 발언이나 테러, 아동 성 학대 등과 연관있는 콘텐츠가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8월 EU가 발효한 법이다.

집행위는 이날 자료에서 “(메타가) 지난 14일 크라우드탱글 서비스를 중단했다”면서 “연구자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등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대체) 조치와, 선거·시민담론에 대한 점검 기능을 강화하는 계획 관련 정보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크라우드탱글은 지난 2016년 메타가 인수한 업체로, 동명의 허위정보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메타에 인수된 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서비스에서 잘못된 정보나 악의적인 데이터를 추적해 차단했다. 온라인 상 확산하는 허위 정보와 이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는데 활용됐다.

그러다 최근 크라우드탱글의 기능 남용과 정보 편향성 문제가 불거지자 메타는 올해 초 이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체 개발 중인 ‘메타 콘텐츠 라이브러리’ 기술로 크라우드탱글을 대체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하지만 논란은 계속됐다. 콘텐츠 라이브러리 기술은 학계와 비영리 연구자만 이용할 수 있는 데다 크라우드탱글과 동일한 수준으로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등의 비판에 휩싸인 것. 미국을 포함해 주요국의 선거를 앞두고 이런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EU 집행위가 메타의 대응책이 부족하다고 판단, 더 보완된 대책을 제시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메타가 DSA를 위반한 행위가 발견된 경우 전세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할 수 있다.

최연두 (yondu@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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